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