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31-870-609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