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신청(1522-3556)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장항목별 상이 유선문의(1522-3556)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민안전보험/1522-355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