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8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