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