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