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 지원(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