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울주군보건소/052-204-28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