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