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