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 기타: 팩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구보건소/052-209-69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구강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