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 기타: 팩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구보건소/052-209-69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구강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