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