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2026.03.02~2026.10.30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