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52-226-694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