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보건소: 방문건강지원팀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4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