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