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 이용자(산모) 주민등록증, 이용자(산모)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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