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보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아동과/042-251-45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