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지원과/02-2241-24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