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치행정과/02-2241-220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