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02-2670-3404||영등포동 주민센터/02-2670-1450||여의동 주민센터/02-2670-1451||당산1동 주민센터/02-2670-1452||당산2동 주민센터/02-2670-1453||도림동 주민센터/02-2670-1454||문래동 주민센터/02-2670-1189||양평1동 주민센터/02-2670-1455||양평2동 주민센터/02-2670-1233||영등포본동 주민센터/02-2670-1049||신길1동 주민센터/02-2670-1259||신길3동 주민센터/02-2670-1456||신길4동 주민센터/02-2670-1299||신길5동 주민센터/02-2670-1457||신길6동 주민센터/02-2670-1458||신길7동 주민센터/02-2670-1459||대림1동 주민센터/02-2670-1460||대림2동 주민센터/02-2670-1419||대림3동 주민센터/02-2670-14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