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자리경제과/02-2670-41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