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yongtae1725@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