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