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