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최윤지/02-2620-34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