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최윤지/02-2620-34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