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로구보건소/02-860-30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