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62-960-88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