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