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2-2286-50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