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원금 서비스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
지원 유형
신청 기한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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