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유센터 방문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동공유센터/02-2282-65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