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동공유센터/02-2282-65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