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1~12월, 1~3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2-899-26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