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과/032-930-45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