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