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1월 중(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지원과/032-560-57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