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2-860-21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