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천서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562-0707
– 온라인: 보조금2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