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562-0707
– 온라인: 보조금2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