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검사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혈액검사 6종(혈액형, 빈혈, AIDS, B형간염, 풍진, 매독 항체검사) 및 소변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32-430-7773||건강증진과/032-430-77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