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원금 서비스 »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