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