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행정과/032-770-57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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