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032-760-68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