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출산가정
(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667-5642 로 전화상담 후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2||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