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32,400원(40시간)~1,994,400원(12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53-666-25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