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32,400원(40시간)~1,994,400원(12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53-666-25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