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보육과/053-666-46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