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400명 정도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6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전화 예약 및 네이버폼 신청 (053- 665-3243~3244, 324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ㆍ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ㆍ신혼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과/053-665-3242||보건과/053-665-32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의6)||국민건강증진법(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