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25. 2. 10 ~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검진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400명 정도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검사항목 : 총 16종(B형간염, 풍진검사, 에이즈, 매독, 임질, 간기능2종,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혈액형, 빈혈,
소변검사), 결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전화 예약 및 네이버폼 신청 (053- 665-3243~3244, 324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ㆍ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
ㆍ신혼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과/053-665-3242||보건과/053-665-32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의6)||국민건강증진법(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