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