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