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 도서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태교ㆍ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도서 대여 (1인당 최대 3권, 2주간 대여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을 통한 도서 열람 및 대여 (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053-664-3688||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053-664-36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