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6,62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53-663-26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