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