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